2023년 7월부터 바뀌는 영화,택시,면세점,지하철,주정차,벌금 정책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영화,택시,면세점,지하철,주정차,벌금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뀌는 정책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적인 부분도 있고, 모르면 손해보는 부분도 있으니 잘 참고하여 우리의 이익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연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년)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30%이며, 영화 관람 시 팝콘, 핫도그, 주차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영화예매순위 2.온라인 면세점 주류구입 7월 1일부터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에 대한 제도 변경을 하면서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2023. 7. 12.
청년도약계좌: 젊은 세대의 미래를 향한 도약을 응원하는 저축 상품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을 위한 저축 상품으로, 5년의 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 청년들의 저축 의지와 능력을 지원합니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혜택 및 수령 가능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가입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결정되며, 가구소득은 중위 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180% 1인 3,740,205원 2인 5,351,469원 3인 6,793,778원 4인 8,107,358원 5인 9,322,272원 6인 10,473,011원 청년도약계좌 혜..
202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