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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다양한TIP)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

by 쌩큐월드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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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5월부터 반복 및 부정 수급에 따른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구직활동 요건을 강화하고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새로이 도입되는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제도란?

실업급여제도란? 근로자 가고 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하다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쉽게 말해"갑작스러운 퇴사를 했을 때 재취업활동기간 동안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 활동 횟수 및 범위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4주 단위로 한 번 이상, 재취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수급조건

실업급여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와 근로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일을 잃은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기간 및 보험금 지급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 소득한도 내에서 수급자 및 부양가족에 의해 소득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중 가구 구성원을 제외한 자는 세금초과액(2% 이상)을납부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변경내용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4주 단위로 한 번 이상, 재취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구직 활동, 취업 준비, 취업 알선, 취업 훈련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하며, 활동 완료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진행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 적 경우, 해당 활동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지원 시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수급자가 실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실업인정일출석형대면전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실업 인정 절차 중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은 앞으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간점검을 통해 구직 의사와 능력을 평가하여 재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 4주마다 출석형으로 진행됩니다.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감소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는 경우 급여가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또한,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은 1주에서 4주로 연장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최소강화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실직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했으나, 변경된 제도에 따라 이 기간이 최대 10개월(300일)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참석을 거부하거나, 면접결과로 이루어지는 기업에서 취업을 거부하는 등의 허위나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구직급여가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하한액 감소

실업급여 하한액(최소금액)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논의 중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5월부터 변경될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이용하여 수급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취업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더 낫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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