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바뀌는 영화,택시,면세점,지하철,주정차,벌금 정책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영화,택시,면세점,지하철,주정차,벌금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뀌는 정책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적인 부분도 있고, 모르면 손해보는 부분도 있으니 잘 참고하여 우리의 이익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연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년)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30%이며, 영화 관람 시 팝콘, 핫도그, 주차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영화예매순위 2.온라인 면세점 주류구입 7월 1일부터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에 대한 제도 변경을 하면서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202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