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바뀌는 영화,택시,면세점,지하철,주정차,벌금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뀌는 정책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적인 부분도 있고, 모르면 손해보는 부분도 있으니
잘 참고하여 우리의 이익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연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년)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30%이며, 영화 관람 시 팝콘, 핫도그, 주차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온라인 면세점 주류구입
7월 1일부터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에 대한 제도 변경을 하면서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분증 및 본인 확인은 고객이 상품 수령을 하게 될 때 이뤄지게 됩니다.
이에 조금 더 편리한 주류 구입이 가능해 지리라 봅니다.
3.지하철 10분 내 재탑승 무료
서울시는 7월1일부터 지하철 10분내 재 승차 시 환승제도를 적용합니다.
재 승차 시 환승을 적용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역에서 지하철을 타야하며,
동일 한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 적용이 됩니다.
단, 1회권 또는 정기권 이용 시 환승 제도는 제외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세요.
4.경기도 택시비 기본 요금 인상
경기도 택시는 7월 1일부터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한 4,800원을 받습니다.
또한, 심야할증 시간도 00시~04에서 23시~04시로 1시간 당겨집니다.
할증요금도 20%에서 30% 상승합니다.
경기도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해당 지역요금을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가 임시로 허용되는 구역이 있지만, 아래 4곳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화전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 정류장 10m이내
- 횡단보도위, 정지선 침범 정지상태인 차량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만 주차해도 승용차 기준 일반구역은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주민신고제로 일반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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