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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퇴직 후 또는 재직 중 임금 못 받았을 때)

by 쌩큐월드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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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퇴직 후 또는 재직 중 임금 못 받았을 때)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퇴직 후 또는 재직 중 임금 못 받았을 때)

퇴사했는데 월급을 안 준다? 재직 중인데 임금이 체불됐다? 이런 상황에서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 청구하는 방식이죠. 2021년 10월 14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재직자도 신청 가능하며,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자격 요건, 필요 간이대지급금 서류,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신청 절차를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임금체불 대지급금의 일종인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또는 재직자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포함)과 퇴직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까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관련 제도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개정으로 법원 확정판결 없이 체불임금 신고를 통해 발급된 확인서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자격 요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퇴직자(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또는 재직자. 재직자는 퇴직금 제외, 동일 사업장에서 1회 신청 제한.
  •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주로, 퇴직자(퇴직일까지) 또는 재직자(최근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체불 요건: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포함) 또는 퇴직자는 최종 3년 퇴직금 미지급.
  • 법적 증명: 법원 확정판결 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분).
  • 신청 기한: 퇴직일(또는 재직자 최근 체불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확인서 발급 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어, 회사가 퇴직금 미지급 해결을 약속했지만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 임금체불 상황에 해당되므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최신 절차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1350)로 체불임금 신고를 접수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조사한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 법적 절차 진행(선택):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무료 법률 지원 가능.
  3. 근로복지공단 신청: 퇴직 당시(또는 재직자 체불 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가능하며, 팩스 또는 방문 접수도 지원됩니다.
  4. 지급 심사 및 수령: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류 검토 후, 통상 1~2주 내 지급. 빠르면 일주일 이내 지급 사례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목록

간이대지급금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8월 24일부터 사본 제출 가능하며, 정본은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에서 다운로드.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고용노동부에서 발급(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분).
  • 법원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소송 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 기타: 사업주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거래 내역 추가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형식으로 서류를 업로드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메일로 미리 전송하거나 USB에 저장해 방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흔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Q1. 회사가 폐업했는데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지급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Q2. 재직 중인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2021년 10월 14일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퇴직금은 제외되며, 동일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신청하세요.

Q3. 간이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 재직자는 퇴직금 제외, 실제 체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Q4.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가 완비된 경우, 빠르면 7일, 통상 1~2주 내 지급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 시작하세요!

퇴직 후 임금체불 또는 재직 중 체불로 고민 중이라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세요. 아래 버튼을 클릭해 근로복지공단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기

마무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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