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다양한TIP)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1유형/2유형 신청절차

by 쌩큐월드 2023. 5. 16.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유형별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1유형/2유형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돈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되며,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대상은 유형별로 나눠집니다.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4억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15~69세 가구 입니다.단, 만18세~34세일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상위 80% 이하 소득자여야합니다.

2유형은 재산규모 상관없이 만1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며, 18세~34세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지원대상자로 말 그대로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서비스 및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서비스는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서비스등 취업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지원받게 되며,지원금은 유형에 따라 달라서, 1유형은  50만원씩 6개월간 받아 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는 먼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한 후 심사를 받게되며, 심사를 통과하면 취업활동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서 구직활동을 충분히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게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를 받게 되며 이는 수당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