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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강야구’·‘불꽃야구’ 화해 권고했지만… 쌍방 이의신청 정리

by 쌩큐월드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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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강야구’·‘불꽃야구’ 화해 권고했지만… 쌍방 이의신청 정리

법원, ‘최강야구’·‘불꽃야구’ 화해 권고했지만… 쌍방 이의신청으로 조정회부(조정기일 11/10) — 정리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의 핵심 내용과 양측 주장, 향후 일정(조정기일) 및 사실관계만 모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사건 핵심

  • JTBC가 기존에 제작해 온 예능 ‘최강야구’(제작: 스튜디오C1·방영: JTBC 계열) 관련 지적재산권(IP)·정산 문제를 이유로 갈등이 발생.
  • 스튜디오C1이 자체 유튜브 채널·자사 사이트에 올린 ‘불꽃야구’ 콘텐츠(예고편·하이라이트·훈련 영상 등)를 두고 JTBC가 저작권침해금지·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결정문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불꽃야구’ 영상 공개·업로드 금지, 위반 시 일일 1억 원의 간접강제금 부과 같은 제한이 포함됨. 이에 스튜디오C1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JTBC도 맞대응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은 조정회부(조정기일: 11/10)로 결정됨.

2) 법원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내용

  • 스튜디오C1이 운영하는 자사 홈페이지·유튜브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관련 영상(예고편·훈련·하이라이트 등)을 삭제하도록 권고.
  • 2026.01.01 이후 신규 업로드도 금지.
  • 위반 시 JTBC에 대해 1일당 1억원의 간접강제금 부과 조항 포함(결정문 내용에 근거한 보도 요약).
  • ‘불꽃야구’ 또는 ‘불꽃 파이터즈’ 명칭을 사용한 영상물 제작·배포 금지 포함.

3) 양측 주장

JTBC의 주장

  • ‘최강야구’의 콘텐츠 IP(저작권·저작재산권)는 JTBC에 귀속된다고 주장.
  • 스튜디오C1이 과다청구·중복청구한 정산 내역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
  • 이에 따라 저작권·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조치(가처분·형사고소 등) 진행.

스튜디오C1·장시원 PD의 주장

  • 방영 편수·편성 방식 등에 따라 JTBC가 광고수익 등으로 편당 수익을 얻었고, 사후 정산 구조상 JTBC의 수익 배분 미이행이 문제라고 반박.
  • ‘최강야구’와 별개로 자사 제작물인 ‘불꽃야구’는 독자적 콘텐츠라는 입장을 유지.

4) 현재 절차·향후 일정

  • 양측의 쌍방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법원은 사건을 조정회부했고, 조정기일이 11월 10일로 확정되었습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 내용에 따르고, 조정이 결렬되면 본안심리(또는 가처분 인용·기각 등)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궁금할 포인트 Q&A

Q. ‘화해권고결정’은 바로 집행되나?

결정문에 권고 사항이 들어있더라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이번 사건처럼 양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은 조정으로 회부할 수 있으며, 실제 효력·집행은 이후 절차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1일당 1억 원” 조항은 어떤 의미인가?

보도된 바에 따르면 법원 결정문은 위반 시 낮은 수준의 금전적 압박(간접강제)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 여부는 이후 법원 판단과 집행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Q. 시청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현재로선 ‘불꽃야구’의 영상 게재·삭제 여부가 유동적입니다. 공식적 확정(조정 합의 또는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양측 채널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정리해보면..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은 스튜디오C1의 ‘불꽃야구’ 영상 게재를 금지하는 방향이었으나, 쌍방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조정회부(조정기일: 11/10) 되었고, 최종적인 법적 효력은 조정 결과 또는 본안 판단에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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